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37·여)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2012년 11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당시 임신 23주였던 A(17)양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A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에는 자궁출혈 등 합병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외과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정씨는 A양의 어머니에게 '태아의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낙태수술을 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A양이 강간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수술 하루 전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수술을 강행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2012년 11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당시 임신 23주였던 A(17)양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A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에는 자궁출혈 등 합병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외과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정씨는 A양의 어머니에게 '태아의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낙태수술을 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A양이 강간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수술 하루 전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수술을 강행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