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내연남 덮친 여성…첫 강간죄 적용
입력 2015-04-03 19:40  | 수정 2015-04-03 20:05
【 앵커멘트 】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이 아닌 여성이 강간죄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신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살아온 45살 여성 전 모 씨.

외로움을 잊으려고 나간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서 유부남인 51살 김 모 씨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급기야 내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부남 김 씨는 전 씨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며 이별을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달라며 김 씨를 집으로 불러들인 전 씨.

수면제를 탄 홍삼 액을 먹여 김 씨를 잠에 들게 한 뒤 손과 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김 씨가 깨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급기야 도망가려는 김 씨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전 씨를 강간미수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3년 6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에게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스탠딩 : 신지원 / 기자
-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 피의자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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