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기사와 짜고 허위로 인터넷 회선에 무더기로 가입해 고가의 사은품을 챙기고,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5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다른 사람이나 유령 법인 명의로 인터넷 회선 2500여개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가입 사은품인 발광다이오드(LED) 모니터 100여대와 상품권 2억원 어치 등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모(3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에게 고용돼 범행을 도운 이모(34)씨 등 3명과 전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김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인터넷 회선 가입 사은품이 푸짐하다는 점을 노려 인터넷 설치기사들을 매수한 뒤 한 사람의 명의로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450개 회선에 무차별적으로 가입해 사은품을 챙겼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개통 시 10만원 안팎의 상품권을, IPTV와 결합한 상품일 경우 LED 모니터를 공짜로 얹어줬으며 가입 확인절차는 콜센터를 통해 이뤄져 까다롭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씨는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 김씨 등 33명에게 100만원씩 주고 명의를 사들였고 이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웠다. 전씨 일당은 개인 명의로 가입하다가 회선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법인으로 명의를 전환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신규법인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회선 수를 제한한 탓에 전씨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과거 날짜로 위·변조하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인터넷 설치 기사 6명은 가입 실적이 수당에 반영된다는 점 때문에 회선을 설치한 것처럼 통신사에 보고만 하고, 전씨에게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모뎀과 인터넷 전화기까지 통째로 넘겼다.
또한 전씨는 법인 명의로 대포 휴대전화 150대를 개통, 유심과 기계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팔아넘겼다. 전씨 일당이 사은품과 휴대전화를 되팔아 챙긴 돈은 각각 3억원과 1억원, 체납 통신요금은 약 1억원으로 확인된 부당이득금만 5억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회선 수 제한 없이 가입 신청을 받아주던 한 통신사에 범행이 집중됐다며 회선 수 제한 조치와 실제 사용 여부, 서류 진위 확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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