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기간 분재 훔친 50대 구속
입력 2015-04-03 08:23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분재를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이 모(5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이 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께 진주시 호탄동 모 사무실에 침입해 소사 분재(시가 55만원 상당) 1점을 훔치는 등 인근 사무실 5곳에서 분재 23점(시가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사무실 인근에 설치한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의 집에서 분재를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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