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근경색 오진으로 다리 절단…"병원이 배상하라"
입력 2015-04-02 19:40  | 수정 2015-04-02 20:23
【 앵커멘트 】
패혈증에 걸린 환자를 심근경색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환자가 두 다리를 모두 잃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병원이 환자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2월, 한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김 모 씨.

다음 날 심한 가슴 통증과 구토 증상을 느끼고는 급히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이 내린 결론은 급성 심근경색.

병원은 김 씨의 동맥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 막힌 혈관의 위치를 찾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엉뚱한 진단을 하고 무려 15시간 만에 패혈증이라는 걸 알아챈 의료진은 그때야 비로소 항생제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세가 악화된 김 씨는 결국 양다리를 절단하고 코와 입술 일부의 괴사조직을 떼야 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오진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 역시 7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패혈증 의심 환자에게 위험방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항생제 투여를 제때 하지 못한 의료진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한 대학병원의 어이없는 실수에 60대 가장은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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