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부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미만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가설 건축물 등을 지을 때는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개축할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으나 올 1월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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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가설 건축물 등을 지을 때는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개축할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으나 올 1월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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