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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주변 '재개발 종합비리' 적발
입력 2007-06-26 11:07  | 수정 2007-06-26 11:07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시 황학동의 상가 재개발 지역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시공사 간부 최모씨와 재개발 전현직 조합장 조모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시공사 간부 최씨 등은 지난 2002년 재개발 주상복합 아파트 평당 공사비를 367만원에서 425만원으로 58만원 인상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대가로 전 조합장 조씨의 사무실 보증금 등 3억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합 간부와 시공사의 야합으로 공사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전체 공사비가 670여억원 늘어나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은 5천 3백만원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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