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 ‘무상급식 기자회견’ 전교조 간부·교사 고발
입력 2015-04-02 16:08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간부와 소속 교사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가 고발한 사람은 전교조 경남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간부 4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모두 8명이다.
이들은 1일 오전 10시께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교사 1천146명 명의로 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한 뒤 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 편성·확정 등을 비난하고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는 공무원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도는 주장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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