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에서 낮잠자는 수난구호법…해양사고 대응 강화 방안 마련 요원
입력 2015-04-02 15:38 

정부가 해양사고 발생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해양사고에 대비해 상황관리, 초동대응, 현장구조 등 3대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규 관제사 18명을 채용하고 교육 기간을 6주 늘리는 방안을 실시한다. 또 VTS의 기능과 조직을 안전처로 이관해 운영을 일원화 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또 지난해 창설한 중앙특수구조단 소속으로 동해 및 서해특수구조대를 올해 안에 신설하고 향후 중부·제주특수구조대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양사고 발생시 1시간 이내에 구조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구조 인력에 대한 강화된 교육훈련도 꾸준히 실시하고 세월호 사고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수난구호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구조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이번에도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이후 선장과 승무원에게 승객에 대한 구조의무를 부여하고 심해잠수 훈련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여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 지금까지 수난구호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꼭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