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입력 2015-04-02 14:36 
사진=MBN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화제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소식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한 것.

이러한 통보에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