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국민건강보험 부양조건 개선해야"
입력 2015-04-02 11:20 
사별한 형제·자매도 이혼한 형제·자매처럼 국민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를 등재할 때, 이혼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취지라며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사별한 형제·자매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김종민 / 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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