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짜 사랑일까'…녹취파일 확인키로
입력 2015-04-02 07:00  | 수정 2015-04-02 07:14
【 앵커멘트 】
27살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로 사랑했는지'를 놓고 워낙 주장이 엇갈려, 급가야 법원이 전체 녹취파일을 확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 자 】
자그마치 27살이나 어린 여중생과 동거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은 '매일 면회를 가는 등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보인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합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증인으로 나선 여중생이 편지나 면회 등은 모두 강요였다며 녹취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엔 "요새 왜 서신이 안 들어오냐" "나가자마자 서신을 넣으라"는 등 증거를 짜맞추려는 듯한 A씨의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사랑했다는 A씨의 주장과 정 반대의 내용입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다음 재판에서 면회 당시 녹취파일 전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양측에서 각각 녹취록을 만들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에 밑줄을 그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온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재개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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