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제자 성추행' 교수 파면…최고 수준 징계
입력 2015-04-02 06:50  | 수정 2015-04-02 07:38
【 앵커멘트 】
서울대가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강석진 교수를 전격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성추행 교수를 파면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강석진 교수.

서울대는 결국 강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 동안 다른 학교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 퇴직금과 연금도 깎이게 됩니다.


서울대는 강 교수가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교원의 성범죄 중징계 방안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교수나 교사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강 교수는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습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피해 여학생들을 직접 불러 증언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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