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금연구역 단속 시작
입력 2015-04-01 19:40  | 수정 2015-04-01 20:15
【 앵커멘트 】
오늘(1일)부터 카페를 비롯한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3개월의 계도기간 때문이었는지, 금연공간이 어느 정도 정착된 모습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서초구청의 단속원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가를 돌아다닙니다.

카페를 비롯한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1일), 식당가는 대체로 금연이 정착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간 단속과 계도를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금연구역 단속원
- "업주께서는 담배 못 피우시도록 고객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세요."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동안 이뤄진 강남역 일대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단 한 차례.


단속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든 말든 그래서 물어봤잖아. 물어보니까 펴도 된다니까 피우는 거 아냐."

카페 측은 잘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금연 스티커) 붙여놓으시면 담배를 안 피우게 한다고요. 지금은 가장 메인 시간이니까 안 피우게 한다고요."

앞으로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금연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경고 없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흡연공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소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금연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별도의 흡연실 없이 흡연자를 받은 업소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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