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가 잠잠…웃돈은 낮춰 신고"
입력 2015-04-01 17:5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1일부터 폐지되면서 향후 재개발·재건축 단지 분양가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 전경. [매경DB]
# 분양가상한제 폐지 첫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업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여러 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이 업소 대표는 "이 지역은 앞으로 재건축될 단지들이 많은데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급등 지역으로 분류돼 상한제를 적용받는지 궁금해하는 고객이 많았다"고 말했다.
# 위례신도시 분양권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50대 주부 박미영 씨(가명)는 서울시가 1일 공개한 분양권 실거래 정보를 봤지만 큰 소득은 얻지 못했다. 송파구에 속한 단지 거래 정보만 일부 있을 뿐 같은 위례지만 경기도권 단지 분양권 거래 정보는 없었기 때문이다.
1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서울시내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공개됐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날인 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다만 서울시가 공개하는 분양권 실거래가는 웃돈(프리미엄)을 낮게 신고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분양가까지 논의되고 있는 단지는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분양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포나 잠실 재건축 단지 분양가도 상한제 적용 전보다는 분명히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들도 많았다. 이정현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4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단 대외적으로 모집공고가 된 단지라면 비록 1순위 청약접수를 1일 이후에 받는다고 해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궁금한 것도 많고 관심도 커졌지만 서울의 경우 상한제 폐지 후 실제로 분양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파악하는 데까지는 2~3주 걸릴 전망이다. 분양 대행업체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서울에 분양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단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많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권 실거래가에 대한 관심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보다 더 뜨거웠다. 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공개된 분양권 가격이 적정한지 댓글로 각자 의견을 나누는 모습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 가격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혼란이 줄고, 분양권을 싸게 사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떴다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를 보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프리미엄 실체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0월 강남구 대치동에 분양한 '래미안 대치청실' 전용면적 94㎡ 분양가는 최고 11억8400만원이었지만 14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돼 프리미엄만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프리미엄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2013년 반포에 분양한 재건축 A아파트 전용 84㎡는 1억원 넘는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신고된 금액은 분양가보다 1000만원 정도 높을 뿐이었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권 실거래가 자료는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이라고 해도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프리미엄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가 정보를 따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권 거래가격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아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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