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추행 육군장성 신상정보 등록판결
입력 2015-04-01 07:00  | 수정 2015-04-01 07:08
【 앵커멘트 】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육군 장성에게 처음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성 측은 "대통령도 남자 병사를 포옹해주지 않냐"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지난해 10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육군 송 모 소장.

창군 이래 장성급이 체포된 초유의 사건으로, 군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송 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송 소장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라고 추가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 소장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상과 죄명, 형량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송 소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송 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엉뚱한 예를 들어가며 변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도 군 부대를 방문하면 남자 병사를 포옹하는 만큼, 자신도 격려의 의미로 포옹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송 소장의 사건은 이제 군을 벗어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 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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