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우절 장난 전화 심하면 처벌"
입력 2015-04-01 07:00 
경찰청은 만우절인 오늘(1일), 112나 119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장난신고로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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