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금연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어제(31일) 종료하고 오늘(1일)부터 엄격하게 단속·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는 최대 10만 원, 업소 측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금연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어제(31일) 종료하고 오늘(1일)부터 엄격하게 단속·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는 최대 10만 원, 업소 측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