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능에 빠진 지방공기업의 청산절차가 빨라집니다.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으로 인한 지자체·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청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행자부는 부채비율 400% 이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청산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사업전망이 없다고 최종 판단되는 기업에는 행자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청산명령을 내리고 곧바로 해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으로 인한 지자체·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청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행자부는 부채비율 400% 이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청산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사업전망이 없다고 최종 판단되는 기업에는 행자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청산명령을 내리고 곧바로 해산에 돌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