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포스코 20억원대 비자금 추가 포착
입력 2015-03-31 17:10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베트남 현지에서 조성된 20여 억원의 비자금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S사와 W사를 통해 2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비자금은 구속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가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거쳐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여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검찰은 장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장씨는 S사 등이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입찰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S사 등이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건설회사들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킨 혐의다.
장씨는 포스코건설이 조성한 100억원대 비자금 가운데 일부를 발주처에 뒷돈으로 주고 공사를 따내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장씨가 대표로 있는 I사는 경영자문 컨설팅업체지만 실제 영업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중학교 동문인 정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현지 비자금 조성과 국내 반입 등 이번 사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거액의 뭉칫돈과 핵심 인물이 추가로 포착된 셈이다. 비자금 조성·국내반입의 또다른 경로가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장씨는 포스코건설 사내 인사가 아니라 과거 게이트성 사건에 여러 차례 연루된 ‘로비스트형 인물이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총풍사건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때도 언급됐다.
검찰은 장씨를 구속하는 대로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전달경로, 정 전 부회장 등 회사 수뇌부가 연루된 구체적 정황을 추궁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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