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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입구 근처도 ‘금연구역’…‘위반시 5만 원’
입력 2015-03-31 17:01 
'지하철 금연구역'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하철 금연구역 지정 방안이 화제다.
서울시는 그간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하천변의 보행자길, 학교정화구역 등 공공성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이번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금역구역 지정 방안은 임산부, 청소년을 포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출입구에서의 흡연이 제재되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이 제한된다.

서초구는 당장 내달 1일부터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초구내 22개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총 121개이다. 출입구 주변 10m는 사람이 나가는 방향은 물론 좌측과 우측, 뒤쪽도 모두 대상 구역이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7월부터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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