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라지는 ‘4월 건보료 폭탄’, 당월보수 당월부과로 변경
입력 2015-03-31 16:20  | 수정 2015-04-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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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매달 달라진 보수에 맞게 부과하도록 바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을 내년 1월부터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월별 보험료를 책정하고 전년도 대비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이를 반영한 건보료를 다시 책정해 내년도 4월 보험료 부과 때 더 걷거나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산해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4월에 내는 건보료가 갑자기 많아져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는 ‘4월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건보료가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20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 1만4785개(1.1%)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이 9580억원상당의 건보료 폭탄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다만 올해 4월의 경우 기술적으로 기존 방식에 따른 정산이 불가피한 만큼 정산 시기를 올해 6월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건보료 폭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4월 건보료 폭탄, 이제 그만” 4월 건보료 폭탄, 엄청 내긴 했었는데” 건보료 폭탄, 이제 안심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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