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용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거래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외국정부, 지방공사(단),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해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도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확인과 전화 인증만 거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2년부터 시행돼 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