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징역형'
입력 2007-06-25 12:02  | 수정 2007-06-25 12:02
법원이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원산지가 충남 아산인 배 160상자를 전남 나주산으로 바꿔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피고가 다시 범행을 저질러 상습범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