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로 형 확정된 교사·교수, 교단서 영구추방
입력 2015-03-31 11:02 
앞으로 성범죄로 형을 확정받은 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는 교단에서 영구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원이 모든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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