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명·시흥지구 해제 후속조치 내달 나온다
입력 2015-03-30 13:39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빠르면 다음달 중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이 지역 24개 집단취락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 지역 공공주택지구를 최대한 빨리 전면해제하고 최장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용기준과 설치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관계기관과 주민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환지방식을 통해 취락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해당 지자체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