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경기도, 31일 본격 시행
입력 2015-03-30 10:40 

이른바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공포·시행된다.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이내로, 전세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 원 이내에서 120만 원 이내로,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 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낮아진다.
조례 적용시점은 3월 31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도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부동산중개업계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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