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짙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이 되면 도로 통행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영종대교 사고 운전자는 "앞이 전혀 안 보였다. 그때 굉장히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종대교처럼 안개에 취약한 도로와 교량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4배가 넘지만, 대책이 전혀 없던 상황.
정부는 영종대교와 같은 안개 사고를 막으려고, 앞으로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가 되지 않으면 도로 통행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자가 긴급통행제한이 가능하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간단속 카메라와 전광판식 속도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상이 좋지 않은 구간에는 순찰차가 감속운전을 유도하고, 사고가 나면 방호벽을 만들어 2차 사고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상청은 다음 주부터 안개특보를 발표해 눈·비에 이어 안개로 인한 사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