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낸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의 보상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사고 과정이 뒤엉켜 책임 비율을 둘러싼 보험회사 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45분경 인천 영종대교 서울 방향 12~14km 지점 도로에서 관광버스와 검은색 소나타와의 첫 사고가 106중 추돌로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미세먼지와 극심한 해무에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연이어 부딪친 것으로 사고원인을 추정했습니다.
30일 보험업계의 발표에 따르면 본 사고의 보험회사와 공제가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20억 1600만원으로 추정됐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다치면서 인적 보상액은 11억 4500만원에 달했고, 대부분 차량이 파손되면서 물적 피해는 8억 81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의 보험보상액 40억 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2011년 12월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04중 추돌사고의 보상액 1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영종도 추돌사고 차량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손보 등 국내 11개 보험회사와 함께 전세버스공제 등 4개 공제조합에 각각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금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 차량 담보로 우선 지급하고, 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실제 보험금은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수가 어마어마하고 수차례 추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차량 간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치료를 받는 피해자도 있고, 수리가 끝나지 않은 차량도 있어 보험금 지급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되면 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