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이 은행권 공동 출시된다고 29일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 계약기간은 7년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같지만,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한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3~4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이 약 3.4~4.5%다. 고정금리형은 2.8~3.25%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뉘어 출시된다. 소득형 재형저축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자가 가입 대상이다.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병역을 이행한 자 중 만 30세 이상인 경우)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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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재형저축 계약기간은 7년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같지만,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한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3~4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이 약 3.4~4.5%다. 고정금리형은 2.8~3.25%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나뉘어 출시된다. 소득형 재형저축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자가 가입 대상이다.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병역을 이행한 자 중 만 30세 이상인 경우)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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