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대男,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도청사 불 지르겠다” 협박
입력 2015-03-29 13:49  | 수정 2015-03-30 08:23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불만을 품은 이모씨(51)가 경남도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전화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28일 오후 10시 44분부터 29일 오전 1시까지 경남도청 당직실에 5차례에 걸쳐 무상급식을 왜 중단하느냐”며 청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있어 실제로 방화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창원에 사는 여동생으로부터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해 생활이 힘들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술기운에 화가 나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최근 무상급식 용도로 지원하던 도의 예산을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쓰겠다면서 4월 부터 무상급식 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경남도에서는 홍 지사 결정에 반발하는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 등교를 거부하는가 하면, 통영 양산 창원 김해 에서도 대규모 촛불집회와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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