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군인, 성폭력 벌금형 선고만 받아도 ‘즉각 퇴출’
입력 2015-03-27 18:25  | 수정 2015-03-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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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공무원이나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징계절차 없이 즉각 퇴출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강제 퇴직시킬수 있는 지금의 규정과 달리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공무원은 벌금형을 받아도 징계위원회 등 절차없이 자동 퇴직(당연 퇴직)하도록 국가공무원 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된다. 구체적인 벌금기준은 인사혁신처가 범죄통계 자료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교장·교감·교사)도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 퇴직시키고 있다.
아울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현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수 등 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본인의사에 따른 퇴직)하는 것을 막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법률 개정전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정관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공무원 군인 강제 퇴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 군인, 당연히 그래야 했던 걸 이제라도 개정하니 다행이다” 공무원 군인, 앞으로 해당 범죄 근절되길” 공무원 군인, 처벌 받아 마땅한 사람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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