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시거리 10m 미만 짙은 안개땐 긴급 통행제한
입력 2015-03-27 11:26 

가시거리가 1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때는 긴급 통행제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6일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이면 도로관리자가 긴급 통행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현식 국토부 첨단도로과장은 현행 법으로도 안개 이외의 요인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은 가능하다”면서 법령에 짙은 안개로 인한 통행제한 부분을 추가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돌방지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와 협의해 현재 차량 앞쪽에 설치하는 안개등을 뒤쪽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후방추돌경고등 설치가 의무화되면 연쇄 추돌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사고지점 뒤쪽에 순찰차, 견인차 등으로 대각선 방호벽을 만들어 2차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운전자에게 사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즉시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
현재 전국에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는 구간에 위치한 도로는 329개소 1573㎞에 달한다. 별도 계산된 교량 부분도 전국 385개소 173㎞나 되는 구간이 안개가 끼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개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손실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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