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 사기’ 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5-03-27 08:28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73)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9∼2010년 피해자 3명으로부터 주한미군 용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3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미8군 군사고문의 내연녀 행세를 하던 윤모씨를 통해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1심은 김씨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3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1997년 황 전 비서가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해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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