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란 명칭을 더 크게 표기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9년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상호에 '법률 중개사'란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관련 법률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LBA 법률 중개사'란 민간 자격증을 만든 이후였습니다.
인터뷰 : 최태준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관해서 공법과 사법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법률 중개사'란 명칭이 변호사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공인중개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고소의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공인중개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계업자들이 공인중개사 표시와 함께 '법률 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전체적인 외관상 일반인들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오해할 만한 표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중개사'란 표시가 단지 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라는 뜻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이 사건의 경우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 본연의 업무를 오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률'이란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유죄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윤호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인중개사'란 명칭을 더 크게 표기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9년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상호에 '법률 중개사'란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관련 법률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LBA 법률 중개사'란 민간 자격증을 만든 이후였습니다.
인터뷰 : 최태준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관해서 공법과 사법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법률 중개사'란 명칭이 변호사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공인중개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고소의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공인중개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계업자들이 공인중개사 표시와 함께 '법률 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전체적인 외관상 일반인들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오해할 만한 표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중개사'란 표시가 단지 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라는 뜻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이 사건의 경우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 본연의 업무를 오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률'이란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유죄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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