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병헌 50억 협박녀' 항소심서 실형 면해
입력 2015-03-26 19:40  | 수정 2015-03-27 07:26
【 앵커멘트 】
이른바 '이병헌 50억 협박녀'로 불리는 여성 모델과 걸그룹 멤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이병헌 씨의 탄원서 등이 감안돼 실형을 피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배우 이병헌과 성적인 농담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했던 모델 이 씨와 걸그룹 멤버 김 모 씨.

1심에서 이 씨는 징역 1년 2개월, 김 씨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모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실형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초범인 점 등도 감안됐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이병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헌은 앞서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내 선처를 구했고,

이 탄원서가 감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과 검찰 모두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 이후 지난 9일 두 사람은 보석 신청 허가로 이미 석방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