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SKT에 7일간 단독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15-03-26 18:45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주말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에 7일간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영업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한 SK텔레콤에 대해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시기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시기가 내달 초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겹칠 경우 상당한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2013년 7월 KT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1월 한달간 32개 SK텔레콤 유통점이 2050여 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했다. 또 방통위의 현장 조사에 대해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전산프로그램 내 페이백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도 6건이나 됐다. 방통위는 1월 19~20일 가입자 수가 SKT는 8505명 증가한 반면 KT는 8712명 감소한 점 등을 들어 1월 S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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