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사' 명칭 사용 위법 아니다"
입력 2007-06-22 17:37  | 수정 2007-06-22 17:37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법률 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 중개사들이 '법률 중개사'라는 용어를 상호에 기재해 일반인들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고소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법률중개사' 표시를 한 것은 단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라는 뜻으로 인식될 정도에 불과해 오해의 소지가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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