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랜차이즈 본부가 예상매출액 제시않는다면…
입력 2015-03-26 15:40 

◆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2 / 가맹점 예상매출액 요구하는 법 ◆
지금은 ‘프랜차이즈 시대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100조원이 넘었고 브랜드수만 3000여 개에 이른다. 취업이 힘들어지고 은퇴자들은 가장 먼저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할 정도다.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개인 창업에 비해 단기간에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폐점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 중에는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매경닷컴은 프랜차이즈업계 현황을 진단하고 가맹 본부와 점주가 꼭 알아야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내용을 사례와 연관시켜 쉽게 풀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프랜차이즈 A업체는 최근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A업체 사례에서 보듯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지 않아서 비롯되는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 수익상황이나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 산정이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을 꺼리는 가맹본부도 있지만 올해 2월 중소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하는 업체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업체들과 가맹점사업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예상매출액을 제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사업자들도 본부에게 점포 상권, 테이블 수, 회전율, 유동인구 수 등을 고려해 나온 예상매출액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맹점사업자들은 예상매출액만 믿지 말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도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조우성 변호사) 조언
가맹사업법 제9조 5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대통령령)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이 일부 바뀌면서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여부를 상시근로자수나 자본금으로 결정했지만 최근에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1호에 따라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됐다.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외식업의 경우 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이라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 구간을 말한다. 이 때 최고매출액은 최저매출액의 1.7배를 초과해선 안된다. 이와 함께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라고 한다. 여기에는 현재수익·예상수익 산출 근거에 관한 자료, 직영점·가맹점 수와 비율, 수익을 올린 가맹점사업자 수와 비율 등이 포함된다.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제9조 4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가맹본부가 허위 매출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금 반환(가맹사업법 제10조 1항) ▲과징금(가맹사업법 제35조 1항) ▲시정조치(가맹사업법 제33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 1항) ▲과태료(가맹사업법 제43조 6항 2호, 4호, 5호) 등의 벌칙을 받는다.
[매경닷컴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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