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배우 서하준에 대한 연예활동 중지 원칙을 의결했다. 전속계약 위반 및 합의 미이행 등이 근거다.
상벌위의 이 같은 처분에는 협회에 소속된 제작사가 만드는 영상 콘텐츠 제작물에 서하준의 캐스팅을 보류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효기간은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다.
크다컴퍼니는 26일 연매협의 중재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회사에서는 합의서 내용을 다 이행했지만 서하준은 그렇지 않다. 서하준이 당시 위약금 준비를 못했다고 해서 날짜를 분할하기로 했지만 아직 지켜진 게 없다”고 밝혔다.
1989년생인 서하준은 지난 2008년 연기활동을 시작, 2013년 MBC 드라마 ‘오로라공주를 통해 주목받았다. SBS ‘정글의 법칙 등 예능에도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배우 서하준에 대한 연예활동 중지 원칙을 의결했다. 전속계약 위반 및 합의 미이행 등이 근거다.
상벌위의 이 같은 처분에는 협회에 소속된 제작사가 만드는 영상 콘텐츠 제작물에 서하준의 캐스팅을 보류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효기간은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다.
크다컴퍼니는 26일 연매협의 중재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회사에서는 합의서 내용을 다 이행했지만 서하준은 그렇지 않다. 서하준이 당시 위약금 준비를 못했다고 해서 날짜를 분할하기로 했지만 아직 지켜진 게 없다”고 밝혔다.
1989년생인 서하준은 지난 2008년 연기활동을 시작, 2013년 MBC 드라마 ‘오로라공주를 통해 주목받았다. SBS ‘정글의 법칙 등 예능에도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