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 새터민, 남한내 재혼 가능"
입력 2007-06-22 15:57  | 수정 2007-06-22 15:57
탈북해서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들은 북쪽에 남겨둔 배우자 때문에 그동안 남한 내에서는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북한 내 배우자와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재혼의 길을 터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사는 새터민들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북한에 두고 온 탓에 혼인 상태가 유지된 채로 남한 내에서 재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소송을 하려고 해도 배우자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법 제19조에 따르면 국내 호적을 취득한 탈북 주민 중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새터민들의 이혼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원고 13명 모두에게 이혼 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간 왕래는 물론 편지 교환도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이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영훈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오늘 판결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혼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터민들의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새터민 이혼소송은 429건에 이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첫 판결이 나온 만큼 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수형 / 기자
- "이번 첫 판결은 중요한 선례로 남아 남은 400여건의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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