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이병헌 처벌불원서로 실형 피해’
입력 2015-03-26 14:42  | 수정 2015-03-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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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을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한 점과 이병헌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병헌이 두 사람에 대한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한 점, 범행이 미수로 그쳤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과 다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시 피고인과 검찰은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배우 이병헌에게 그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지연 다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지연 다희,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판결 받았네” 이지연 다희, 이지연이랑 다희 집행유예구나” 이지연 다희, 이지연 다희 상고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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