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감사보고서 미제출株, 증시 퇴출 위기 불구 주가 반등
입력 2015-03-26 13:35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증시 퇴출 위기에 처한 일부 종목들이 바닥에서 탈출해 오르고 있다. 실적 악화 등 악재로 성적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이 많은 만큼 무리한 투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상장기업은 16곳이다. 이중 7곳은 관리대상종목이나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도 여럿이다. 이에 이들 종목은 최근 한 달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저점 매수를 노리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현재 아찔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스닥 기업인 우전앤한단은 26일 오전 11시 16분 전 거래일 대비 11.44%(195원) 오른 1900원에 매매되고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미뤄지면서 3000원대였던 주가가 급락했지만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바이오싸인과 엠제이비도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하락세를 멈추고 각각 10.0%와 10.63%씩 강세를 보이고 있다. 피엘에이는 4.04%, 아큐픽스는 4.0% 오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기업인 신우도 9.57%가 오른 252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시장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단기간 주가가 크게 떨어진 종목을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가 미뤄질 경우, 상장폐지 결정까지도 내려질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한해의 영업활동을 외부에서 공인 받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올해의 경우, 이번달말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장사는 내달 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0일 이내에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못하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최근 2년간 3회 이상 정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 못한 기업들은 이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바로 상장폐지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재무 상황이 좋지 못해 회계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려해 투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