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 신설키로
입력 2015-03-26 10:51 

국방부가 병영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협박 행위근절 대책으로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항에는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형법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무수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런 탓에 병영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병사들 간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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