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복제기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카드정보를 빼서 중국 내 조직에 넘긴 중국동포 고 모씨(19)에 이어 공범 김 모씨(19)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월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모 은행지점 ATM에 카드복제기와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2차례에 걸쳐 중국 내 조직으로 빼돌리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고씨를 붙잡은 것에 이어 19일에 김씨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월 5~16일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ATM 부스에 출입해 카드복제기와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개인 카드정보를 2번에 걸쳐 중국의 조직으로 보냈다.
경찰조사 결과, 카드복제기가 설치된 시점에 해당 ATM을 이용한 33명 중 22명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1명은 실제로 35만원의 현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와 김씨는 중국의 고향친구로 가까운 사이였다. 지난 2012년 말 입국한 고씨는 올해 1월말경 중국인 조직원과 접촉해 범행계획을 세웠고 한국에 있는 부모와 설 명절을 보내려고 지난 2월 초에 입국한 김씨를 만나 범행을 모의했다. 김씨는 고씨와 대가를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망을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은행과 협조해 당시 ATM 이용자들의 카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바꾸어 추가피해를 막고 중국 내 조직과 관련된 같은 종류의 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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