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5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자위 간사인 한나라당 정갑윤, 열린우리당 윤호중, 중도개혁통합신당 노현송 의원은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행자위는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박명재 행자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출석시켜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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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간사인 한나라당 정갑윤, 열린우리당 윤호중, 중도개혁통합신당 노현송 의원은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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