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5-03-25 13:55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올해 안에 담보목적물을 처분해 갚고, 회생채권의 경우 72%는 출자전환하고 28%는 10년간 분할해 갚게 됩니다.
앞서 동아건설산업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년 11월 프라임개발에 인수됐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자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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