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7월12일까지이며 이번 영업정지 대상 매출액은 352억2096만원으로 최근 회사 매출 대비 14.86% 규모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내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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