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서 1년 표류한 특별감찰관제…시작 전부터 '유명무실' 우려
입력 2015-03-24 19:40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이른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했습니다.
드디어 빛을 보게 되긴 했는데, 시작부터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제도인 특별감찰관제.

지난해 3월 관련 법이 만들어진 뒤 국회에서 1년간 표류했지만 제도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 인터뷰 : 이석수 / 특별감찰관 후보자
-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특별감찰관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런데, 정작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후보자가 아닌 제도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감찰관과 민정수석실의 업무가 중복돼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 인터뷰 : 이병석 / 새누리당 의원
- "같은업무를 거의 중복적으로 같이 다루게 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실과의 위상적립이 충분하게 법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특별감찰의 범위와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전해철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특히 대상과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다. 수석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청와대 비리·비위를 다 발견하고 발본색원할 수 있겠냐는…."

▶ 인터뷰 : 서기호 / 정의당 의원
-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에서는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의 실질적인 조사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에는 이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우려 속에 대통령 측근의 비리 척결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제가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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