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개월간 아파트값 10% 뛰면 분양가상한제 검토
입력 2015-03-24 18:31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믕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최종 정해집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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